휴일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성공사례

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feat.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2024-11-13

의뢰인님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고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의뢰인(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한 적이 있어 보였고,의뢰인님이 주신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님은 계약의 변경이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수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제출자는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위임받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임대인인 상대방은 항소심까지 이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었으나,재판부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 되었다고 보았으며임대인에게 미지급 공과금과 차임을 제외한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를 전제로 임대인에게 (미지급 공과금과 차임을 제외한)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8,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feat.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명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feat.임차인이 차임 미지급 및 연락두절...

2024-10-17

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미지급 차임과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송달이 문제되었는데, 빠른 보정과 최후 주소 확보를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1달 보름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으며, 3개월 보름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았고, 4개월만에 확정되어 집행에 이르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용(원고 전부승-공시송달) 결정 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명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feat.임차인이 차임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어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손해배상│feat.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말소청구, ...

2024-10-10

원고는 의뢰인의 사망한 배우자의 혼외자로 피고 A가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들을 자신의 아들 및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 주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증여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A를 대위하여 소이등 말소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피상속인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근거한 증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특유재산 추정원칙과 입증책임의 소재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 측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약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원고의 입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분 #특유재산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손해배상│feat.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말소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feat.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부부가 자신들의 ...

2024-10-07

임대차(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인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시간 지연을 위해 상대방이 다툴까 염려 하였으나, 의외로 송달 후에도 전혀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그러던 와중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금원을 받는 것에 협조할테니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혼동케 하는 연락을 해오기도 그 때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민사소송법 #전세기간만료 #무변론판결 #전부승소 ​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feat.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인사이트

오현법무법인 부동산 뉴스룸

정부정책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 서울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한국지도

서울본사

서울시 서초중앙로 118, 6층 (KAIS빌딩, 스타벅스 빌딩 6층)

교대역 3호선 13번 출구 앞

대표번호 : 1833-7186

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