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업무사례

전부승소

전부금청구│feat.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6천 4백만원 청구 당한 ...

2025-04-15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정상적으로 퇴직한 이후 수 개월이 지나돌연 전 직장으로부터 약 6,400만 원의 전부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원고 회사 측은 의뢰인이 퇴사 전 회사 자금을 유용했으며, 프로젝트 미완수로 인해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포함해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혀 근거 없는 청구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본 법인을 찾아와,법적 책임 전면 부정 및 회사 측 허위 주장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회사 자금 유용 및 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원고는 의뢰인이 근무 당시 사용한 비용과 프로젝트 내역을 문제 삼았지만,본 법인은 모든 지출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정산을 거친 합법적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 미완성에 대해서도 내부 사정과 외부 변수에 따른 진행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 대응, 법리적 방어 집중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기각(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회사 측은 항소를 제기하며 고의 유용 및 은닉, 지출의 부당성을 반복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 법리적 반론을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1심 이유 전면 인용재판부는 1심 판결이 충분히 정당하며 별도로 추가 심리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1심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이는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되었음을 의미하며,상대방 주장에 대한 일축 효과도 포함됩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의뢰인에 대한 6천 4백만 원 상당의 전부금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의뢰인은 이중 소송에도 불구하고 금전 손해 없이, 법적 부담까지 모두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있는 경우에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부금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고영석 변호사
전부승소 전부금청구│feat.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6천 4백만원 청구 당한 사안, 승소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건물인도 등│feat.건물 차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2025-04-15

의뢰인은 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이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법인의 퇴거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법인을 무시하고 당신이 책임지라”는‘법인격 부인론’에 근거한 건물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인을 상대로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후법인의 채무를 피고(의뢰인)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청구해 총 2,28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개인 책임과 민사 기록을 막고자 본 법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주장,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한 점 지적상대방은 해당 법인이 외형만 갖춘 껍데기일 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법인 명의를 형식적으로 이용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채무를 물으려 하였습니다. ● 무변론 패소 이력 및 실질 사용자의 지위 문제1심 및 법인 소송 당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건물 인도 시점, 관리비 납부 내역 등으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 책임 범위 제한 및 청구 감액 이끌어냄본 법인은 의뢰인이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법원의 강제집행 지연 원인이 상대방 측의 소극적 집행 태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지연 손해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약 650만 원 상당을 감액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소송비용 일부 상대방 부담 결정의뢰인이 전액 패소했을 경우 모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항소심에서는 전체 소송비용의 3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조정되어 실질적인 법적 부담도 줄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653만 원으로 제한하고,지연손해금은 확정판결 후 2개월분에 한해 인정하며,나머지 627만 원 상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 각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되었고,의뢰인은 청구금액 일부를 방어하며 개인 재산에 대한 손실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건물인도소송 #손해배상청구 #건물임대 #지연손해금청구 #청구감액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건물인도 등│feat.건물 차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청구│feat.임대보증금 8,800만원 반...

2025-04-10

의뢰인(피고)은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건물 2층 일부를 소유한 임대인으로,2014년 4월경, 원고 법인과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계약기간 5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고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임대차보증금 중 8,8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고이자 상가주인이라는 점에서,패소할 경우 즉시 거액의 반환책임이 발생하며 상가 공실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매우 중대한 위기였습니다.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해지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계약관계 전반이 뒤집힐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 해지 통고에 대한 합의 부존재 입증 전략 전개본 법인은 원고가 보낸 계약해지 통고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그에 대해 피고가 명확히 ‘동의하거나 수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피고가 오히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는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서면 답변을 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강제성 강조본 법인은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단기계약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존속하며 영업 부진이나 매출 저하가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의 일방 해제 불가 원칙 + 합의해제 요건 미충족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본 사건에서는 서면 합의 없이 통보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전액 기각 + 소송비용 부담까지 성공 방어단순 패소 회피를 넘어 청구 전액 기각 +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의뢰인이 추가 법률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8,800만 원의 반환 의무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소송비용까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완전한 승소를 이루어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동산 #민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연손해금청구 #피고변호 #원고패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청구│feat.임대보증금 8,800만원 반환 등 청구 전액기각, 방어성공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건물명도│feat.점유 건물 명도 및 금전 일부 수령

2025-04-08

의뢰인(원고)은 서울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들(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자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들은 명도 요구에 불응했으며, 원고는 재산권 회복 및 지체된 임대 수익 회복을 목적으로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 이후 점유 계속에 따른 명도청구 적법성 강조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점유가 불법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소유권자 의뢰인의 건물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손해금 산정의 현실성 고려한 조정안 제시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보다 조정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빠르게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실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명도 + 800만 원 지급안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분쟁 마무리 유도조정안에는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조기 종료에 유리한 구조로 조율하였습니다. ● 지급기일 도과 시 고율(연 20%) 지연손해금 조항 삽입피고 측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해진 지급기일까지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에 피고들이 해당 건물을 명도하고,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되,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강제집행 없이 빠른 시일 내 건물을 회복하였고,금전도 일부 회수하는 등 명확한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건물명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부동산 #재산권회복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조정성립 건물명도│feat.점유 건물 명도 및 금전 일부 수령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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