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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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원고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피고변호│항소심에서부터 피고 대리하여 상고...

2025-02-13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A와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을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부터 피고인 조합의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고, 상고심까지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소송의 경과· 1심 : 원고 패 [분할측량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의 이행 불가능함]· 2심 : 원고 패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한 강행규 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의 법적 효력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논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조합의 승계 여부-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됨.-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약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이 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추인의 가능성-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약정을 추인하여 승계했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대법원은 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의 자의적인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조합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약정 체결 권한 부재 → 조합에 대한 효력 없음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에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약정 체결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약정은 무효이며,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의 추인 및 신의칙 위반 여부원고는 조합이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1.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변경2.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시정비법 #약정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변호 #피고대리 #상고기각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원고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피고변호│항소심에서부터 피고 대리하여 상고심 진행, 원고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원고변호│feat.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2024-12-26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위반 여부 입증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조항 및 관련 증거를 통해 피고의 위반 사실과 이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정당성 주장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일부 손해 발생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의 권리가 계약 내용과 법적 기준에 근거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보증금 반환 외에도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 8백만원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하였습니다.1. 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손해배상 판결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포함 지급 판결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지연손해금청구 #민법 #원고변호 #원고대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원고변호│feat.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계약금반환 등│피고변호│feat.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제 및 ...

2024-12-26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방어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 제공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시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반박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손해 발생과 피고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3. 거래 관행 및 계약 해석 문제사건의 중심은 계약 해석과 임대차 거래 관행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증거를 통해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543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계약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민법 #피고변호 #피고대리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전부승소 계약금반환 등│피고변호│feat.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대여금반환청구│원고변호│feat.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

2024-12-26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대여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고인이 된 C로부터 피고와의 대여금 채무 관계를 상속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대여금 채권의 상속 및 채무 존재 확인본 사건은 고인이 된 C가 피고와 체결한 대여금 약정이 원고에게 상속된 상황에서, 채무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대출 약정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의 채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담보 제공 및 채권 회수 문제피고가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담보 설정의 유효성과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대여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1. 채무 존재 및 변제 의무 인정법원은 대출 약정서 및 원고의 상속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판결대여금 4천만원이 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판결피고는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지연손해금 #부동산담보 #채무변제 #민법 #원고변호 #원고대리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승소 대여금반환청구│원고변호│feat.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대여금을 청구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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