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성공사례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feat.의뢰인 소유 건물 2채에 관해 매수인과 매...

2024-10-04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 2채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가. 먼저 매수인인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나.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의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1) 원고는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중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2) 이에 대하여 저희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서류의 제공의무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선행되었을 때에 매수인의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는 대법원의 법리를 가져와, 이 사건의 경우 중도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3)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바(대법원 80다66 판결)" 원고는 의뢰인의 계속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우리 측 위 반박 논리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계약 #중도금미지급 #잔금미지급 #내용증명 #전부승소 ​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feat.의뢰인 소유 건물 2채에 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해 대응하고자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

부당이득반환청구│feat.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

2024-10-04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납입한 분담금의 일부만 반환받고 1억 8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 본 사건은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체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계약서 반환 15일 이내'라는 환불조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나.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조합원계약서 반납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계약서를 반납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때가 이행기라는 주장과,​다. 피고가 1차 환불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대체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사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지 못했더라도 환불조건의 문언적 의미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1차 환불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때 이행기가 도달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라. 피고는 아직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았고, 1차 환불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해지 접수 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이유로 먼저 반환한 것이므로 대체조합원이 모집된 이후에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환불조건은 지나치게 불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2023. oo.oo.까지 미지급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법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납입금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지주택 #안심보장증서 #화해권고결정 ​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화해권고 부당이득반환청구│feat.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feat.지주택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체...

2024-10-04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가. 본안에 앞서 피고의 채권 가압류가 인용되었고,나. 피고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고의로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납입금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비법인사단의 법리상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 및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다. 이에 계약의 중요부분인 전액환불에 대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고 가입계약체결을 유도한 피고의 행위는 기망 혹은 착오 유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민법 제137조에 기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납입금반환소송 #지주택 #안심보장증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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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feat.지주택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

2024-10-04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본안 소송에 앞서 피고 지역주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을 가압류 하여 인용 되었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업무대행사 역시 피고하여 이들이 공동하여 부당이득반환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관하여는안심보장증서는 '특정한 사유 발생시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기 납입한 분담금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 함을 주장하여, 비법인 사단의 법리 상 총희의 결의 없이 작성 및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본 건의 경우 본 사안과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이 존재 하였고, 피고 측 대리인이 이를 제시하며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주택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점을 강조하여, 총회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피고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혹은 착오 유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민법 제137조에 기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2) 피고 업무대행사에 관하여는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공동불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기납입한 납입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설시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택법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납입금반환소송 #지주택 #안심보장증서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전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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