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성공사례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

2023-07-07

 의뢰인들은 2021. 8.경 대전 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8,600만원을 납임 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제를 거절하였기에, 기납입한 납임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23. 3.경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2) 그러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수있을지 다툼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8,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받은 사안 자세히 보기 +
명도완료

명도│feat.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퇴거 하지 않을 때 대응...

2023-07-07

 의뢰인은 서울 금천구에 건물을 소유한 자이며 임차인은 199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더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등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갱신기간도 곧 종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임차인은 명도 소송이 인용될 것임을 알고 조정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며,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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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 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

2023-07-07

 의뢰인들은 2022. 6.경 부산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천만원, 1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가입한지 1달 이내에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1달 내에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사유를 불문하고 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조합원모집신고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합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규정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조합과 주택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1달 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에 탈퇴하며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액반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 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철회를 요청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
원고청구기각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 지주택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

2023-07-07

 의뢰인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안심보장증서에서 정한 기간을 조금 넘기기는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조합원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 조합은 추진위 단계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조합원은 자신의 귀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의 귀책사유로 전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의 받아들여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므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기각 판결(의뢰인 조합 승)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 지주택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응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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