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정상영업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1가치로,의뢰인의 승소를 제1목표로 삼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성공사례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feat.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동...

2024-07-22

​이 사건은, 사망한 망 소외인의 전처 출생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단독 소유인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1)  망 소외인이 아내에게 명의 신탁한 망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이거나,2) 적어도 부부 공유재산으로이므로,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피고는 망 소외인과 부부 생활 중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팔아 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을 여러차례 사고 팔아 현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원고들은1) 망 소외인이 최초 피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을지급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인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2)  적어도 부부생활 중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 소외인이 남편으로서 부동산 취득 당시 경제적으로 일조하였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1)  최초 부동산 구매 자금의 원천이 피고가 망 소외인과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금이었음을 밝히며,2) 동시에 부동산을 사고 팔아 현재로 재산 증식을 하는 동안,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간정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1심, 항소심 모두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feat.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에 속아 ...

2024-07-22

​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의뢰인과 임의세대 분양이라는 취지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 임의세대 분양이란, 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남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이 남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행불능임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22. 5. 9. 피고조합원은 289명, 총 세대수는 443세대이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를 훨씬 초과함이 명백하고, 이후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는 등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임의분양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측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납입금반환청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전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에 속아 납입금 전액 환불 받으려면 자세히 보기 +
원고청구기각

지연손해금청구│feat.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연...

2024-07-22

​의뢰인(우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연이자율을 1일 3/1000비율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지금의무 및 이에 관하여 지체상금 1일 3/1000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1일 3/1000(연 109.5%)가 현저히 높은 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거래관행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현저히 높은 지연이자율을 정할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지체상금률이 1일 1/1000비율로 낮은 것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유사한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이자율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 비율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이미 연 20%에 따르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 주장 모두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지연손해금청구 #도급계약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지연손해금청구│feat.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자세히 보기 +
원고항소기각

약정서무효주장│feat.토지보상금,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

2024-07-22

​ 의뢰인은 우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전 조합장이 조합설립 이전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추후 현금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의뢰인에게 약정서에 따라 토지에 관한 보상금 약 13,840,72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 2심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 약정서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약정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주장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측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패소판결(항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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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기각 약정서무효주장│feat.토지보상금,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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