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입니다. 사업시행자(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소유자, 임차인 등의 명도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소유자·임차권자 등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명도의무와 손실보상의 관계
종래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시 관행적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왔었고, 하급심 법원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조합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가 세입자 등의 인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여전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구역 내 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오현이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