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신뢰해도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를 보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해도 될까요?
안심보장증서란?
안심보장증서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원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등의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그 명칭은 확약서, 약정서 등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안심보장를 교부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하는데,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의 법적성격은 비법인사단이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구성원들의 총유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참조).
특정 조건 하에 납입금을 반환하거나 조합원 1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는, 결국 총유물인 조합재산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137880 판결 등 참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자는 착오에 의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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