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2022. 6.경 부산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천만원, 1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한지 1달 이내에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1달 내에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사유를 불문하고 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조합원모집신고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합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규정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조합과 주택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1달 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에 탈퇴하며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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