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가. 본안에 앞서 피고의 채권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나. 피고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고의로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납입금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비법인사단의 법리상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 및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계약의 중요부분인 전액환불에 대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고 가입계약체결을 유도한 피고의 행위는 기망 혹은 착오 유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민법 제137조에 기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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