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 2채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가. 먼저 매수인인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의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는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중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 이에 대하여 저희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서류의 제공의무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선행되었을 때에 매수인의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는 대법원의 법리를 가져와, 이 사건의 경우 중도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3)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바(대법원 80다66 판결)" 원고는 의뢰인의 계속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우리 측 위 반박 논리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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