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모집업무대행사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소형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2022. 6. 경). 그러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시점(2016. 6. 경)에 의뢰인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내와는 달리 애초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후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업무대행비 상당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이 단속규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서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로 판단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에서 제출한 판례들을 인용하며, 조합가입계약시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규정이 단속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당해 계약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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