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의 사망한 배우자의 혼외자로 피고 A가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들을 자신의 아들 및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 주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증여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A를 대위하여 소이등 말소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피상속인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근거한 증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특유재산 추정원칙과 입증책임의 소재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 측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약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원고의 입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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