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미지급 차임과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송달이 문제되었는데, 빠른 보정과 최후 주소 확보를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1달 보름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으며, 3개월 보름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았고, 4개월만에 확정되어 집행에 이르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용(원고 전부승-공시송달) 결정 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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