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소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은 관련 법규가 수시로 개정되고 판례가 변경되어 그 절차의 수행이 상당히 난해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의 주거를 좌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수시로 개정되고 판례가 변경되는 등 그 절차 수행에 상당한 난해함이 따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현 부동산센터는 조합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명도 및 매도 청구, 각종 용역 계약 체결,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 등 각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합원 상호 간, 조합임원과 조합 간, 조합과 수급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센터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및 각종 도급계약에 관한 소송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분쟁 예방을 위해 심도 있게 자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 조합총회·예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사안 각종 자문
  • 용역 대금 분쟁에 관한 소송
  • 매도 청구, 명도 등 민사소송 및 관련 가처분
  •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무효·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