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소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 조합원 모집,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매도 청구, 각종 용역 계약 체결,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 등 각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센터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이거나 주건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기에 주택청약통장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사업구역 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 일정 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분양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택법은 조합이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요구되는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현 부동산센터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운영, 조합원 모집,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매도 청구, 각종 용역 계약 체결, 준공된 아파트의 하자 등 각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센터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 및 각종 도급계약에 관한 소송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분쟁 예방을 위해 심도 있게 자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용역 대금 분쟁에 관한 소송
  • 매도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관련 가처분
  • 납입금 반환 소송(피고)
  •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관련 무효·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