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입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 검토,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센터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불문하고 가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가입비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거나(채무불이행),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가입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납부한 금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센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입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 검토,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