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입에 오르내리는 부동산 관련 쟁점 중 하나다.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일반분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장점은 상당히 크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매입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와의 조율이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지주택사업이 좌초되거나 조합원들에게 추가납입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제자리걸음이고 추가 분담금만 계속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납입금을 돌려받으면서 지주택탈퇴를 바라게 된다. 우선 분담금 환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유에 따라 전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환불받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유가 조합 추진 위원회나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당연히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지만, 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자체가 조합원의 분담금을 원동력으로 하는 만큼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탈을 극도로 경계하고 조합원 탈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따라서 막연히 조합원이 혼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간 패소할 소지가 크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주택탈퇴와 납입 분담금을 반환받길 바란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먼저 어떠한 경위로 지주택조합에 가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1735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