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내렸다. 해당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며, 피고인이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형법에 명시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무형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과 비교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성립된다. 특히,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고 있고 처벌 강도도 가볍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형량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지식으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정당함이 용인되려면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방해 사안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위험만 존재하면 처벌하므로 매우 경미한 부분까지도 형식논리적 사고에 의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죄목으로 마땅히 형사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보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406181806046169aeda69934_30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