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란, 기존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얼핏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도 차이가 있다. 재개발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정평가는 시세로 추정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되기 때문에 주변의 거래 사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시된 협의 평가 금액이 너무 낮거나 잘못 평가됐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부동산은 법률뿐 아니라 세무, 행정, 경제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합당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인가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접근성, 상권, 지가변동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가 낮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수용보상 제도로 인한 문제로 법적 소송이 이뤄지게 되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쟁점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금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용 절차는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 및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개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11516242564839aeda69934_23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