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지구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 년간 생계를 유지해온 상인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강제 수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세운·청계·대림·삼풍·풍전·신성·진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개발이란, 기존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얼핏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도 차이가 있다. 재개발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정평가는 시세로 추정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되기 때문에 주변의 거래 사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시된 협의 평가 금액이 너무 낮거나 잘못 평가됐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개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수용보상 제도로 인한 문제로 법적 소송이 이뤄지게 되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쟁점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금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용 절차는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 및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황원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6001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