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소에서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50대 부부가 분신 소동을 벌여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보상액이 적다며 자신과 조합장 B(60대)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5분가량 소란을 피운 A씨는 사무실에 있던 경호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해 제압됐고, 이후 도착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조합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구역에 토지를 소유했고 지난해 현금으로 보상받았다. 하지만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조합을 상대로 지속해서 항의해 오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재개발이란, 기존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얼핏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도 차이가 있다.재개발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보상금 액수가 정해지고 영업보상비나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은 받을 수 없다.재개발 현장으로 명시돼 사업이 착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안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명시돼 재개발 보상금을 받거나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신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 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되며 이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개발 사업인가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접근성, 상권, 지가변동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가 낮았다는 것을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개발 보상금 소송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자세히보기: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61216500242759aeda69934_30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