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신축 공급 현장들이 현저히 줄어듦과 동시에 청약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힘들어지자 이러한 시장을 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인 저렴한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성격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 정비 사업이라는 면에서 비슷하다. 주민 협의가 우선 돼야 하며, 인가를 받고 적절한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달라 소송,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재개발이란, 기존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얼핏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 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도 차이가 있다.재개발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보상금 액수가 정해지고 영업보상비나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은 받을 수 없다.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본인 상황에 적합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합당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주장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 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되며 이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재건축 보상, 재개발 보상은 양측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립이 있다면 얼굴을 붉히고 싸우며 사업을 지체하기보다, 정확한 법률과 정책을 기본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일 것이다.도뭄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자세히보기: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071416501898629aeda69934_23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