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

2023-07-07

 의뢰인들은 2021. 8.경 대전 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8,600만원을 납임 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제를 거절하였기에, 기납입한 납임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23. 3.경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2) 그러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수있을지 다툼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8,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받은 사안 자세히 보기 +
전액반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feat. 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

2023-07-07

 의뢰인들은 2022. 6.경 부산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천만원, 1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가입한지 1달 이내에 조합가입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1달 내에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사유를 불문하고 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조합원모집신고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합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규정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여서 조합과 주택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합의서에 따라 1달 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에 탈퇴하며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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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매도청구│feat.매도청구소송 대응으로 매매대금 증액하여 수령한 사...

2023-07-07

 의뢰인들은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전을 소유한 자이며, 상대방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위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약 4억 9천만원을 지급받고 위 전을 이전 및 인도하라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설정 및 인근 유사 입지를 지닌 토지에 관한 시세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와 같은 부분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서 총 9천만원 가량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의 평가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위 평가금액에 만족하였으며, 위 평가금액을 매매가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소장에서 기재된 금액보다 9천만 원을 상회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증액 매도청구│feat.매도청구소송 대응으로 매매대금 증액하여 수령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feat.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취지의 소송? 법무법인 ...

2023-07-06

 의뢰인은 경기 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개발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였으나,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완공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다”며,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매매 또는 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 계약 당사자 부존재 입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의뢰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 교섭·체결 경위에서도 의뢰인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률상 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시행자 책임’과 단순 ‘투자자’의 구별 논리 구조화원고 측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사업 인허가 신청 주체 ▶계약 체결자 ▶분양 대금 수납자 등이 모두 별도 법인 또는 제3자임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와 시행자를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자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박원고들은 의뢰인의 명의가 일부 서류에 등장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본 법인은 그 서류들이 단순 회의 메모 또는 사전 검토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실질적 관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상 분양자 지위만 존재한다는 점 강조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분양에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는 투자자 내지 분양 협조자일 뿐,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을 조리 및 실무상 관행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들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으로 우리 법무법인 오현 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명백한 법적 무책임을 확인받아향후 유사한 민사청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판례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취지소송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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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피고변호│항소심에서부터 피고 대리하여 상고...

2025-02-13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A와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을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부터 피고인 조합의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고, 상고심까지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소송의 경과· 1심 : 원고 패 [분할측량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의 이행 불가능함]· 2심 : 원고 패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한 강행규 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의 법적 효력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논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조합의 승계 여부-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됨.-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약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이 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추인의 가능성-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약정을 추인하여 승계했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대법원은 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의 자의적인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조합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약정 체결 권한 부재 → 조합에 대한 효력 없음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에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약정 체결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약정은 무효이며,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의 추인 및 신의칙 위반 여부원고는 조합이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1.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변경2.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시정비법 #약정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변호 #피고대리 #상고기각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원고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피고변호│항소심에서부터 피고 대리하여 상고심 진행, 원고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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