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개발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였으나,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완공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다”며,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매매 또는 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 계약 당사자 부존재 입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의뢰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 교섭·체결 경위에서도 의뢰인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률상 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시행자 책임’과 단순 ‘투자자’의 구별 논리 구조화원고 측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사업 인허가 신청 주체 ▶계약 체결자 ▶분양 대금 수납자 등이 모두 별도 법인 또는 제3자임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와 시행자를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자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박원고들은 의뢰인의 명의가 일부 서류에 등장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본 법인은 그 서류들이 단순 회의 메모 또는 사전 검토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실질적 관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상 분양자 지위만 존재한다는 점 강조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분양에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는 투자자 내지 분양 협조자일 뿐, 분양계약의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을 조리 및 실무상 관행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들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으로 우리 법무법인 오현 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명백한 법적 무책임을 확인받아향후 유사한 민사청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판례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취지소송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