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안심보장증서에서 정한 기간을 조금 넘기기는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조합원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 조합은 추진위 단계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조합원은 자신의 귀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의 귀책사유로 전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의 받아들여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므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기각 판결(의뢰인 조합 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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