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금천구에 건물을 소유한 자이며 임차인은 199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더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등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갱신기간도 곧 종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임차인은 명도 소송이 인용될 것임을 알고 조정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며,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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