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며, 해당 건물의 상가에는 약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받는 임차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약 2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명확하게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450만 원인 반면, 소송중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안에서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처분문서상 보증금액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인 피고가 약 20년간 원고에게 지급해왔던 임차료 및 갱신 계약서 등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있는 점 및 주변 상가의 시세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00만원의 보증금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450만 원이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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