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의뢰인과 임의세대 분양이라는 취지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임의세대 분양이란, 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남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이 남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행불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22. 5. 9. 피고조합원은 289명, 총 세대수는 443세대이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를 훨씬 초과함이 명백하고, 이후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는 등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임의분양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측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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