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각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 광고의 내용은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금을 반환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B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해제,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전액 변제 받았으며, 의뢰인 B는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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