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기일의 변경을 통하여 약 두 달 간의 기일만 늦출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절차상 규정된 바가 없는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일변경을 유도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찾기 전 두 차례나 기일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불허되었고, 경매기일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우리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법인은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불분명'이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해당문구로 인하여 매각물건이 45억 수준에서 30억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권사항인 '매각물건명세서 정정'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정된 매각기일이 취소되었으며, 단순히 매각기일이 변경되어 기일이 늦춰진 것을 넘어 매각기일이 추후지정 상태로 변경되었는 바,
의뢰인은 애초 목표했던 두 달의 기간 그 이상의 채무변제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되었습니다.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3조 (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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