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한 후, 매매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본 법인을 통하여 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다투었고,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30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영업을 위한 통정허표시에 의한 계약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퇴거시까지 월 24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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