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및 배당금 반환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과 배당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방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적 계약임을 입증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해, 계약의 실제 목적과 이행 과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배당금 반환 의무 부정- 피고는 배당금이 근저당권 설정을 기반으로 법적 원인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배당금 수령의 과정과 그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3. 원고 주장 반박에 대한 법리적 대응- 원고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박하며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반환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법적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1.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인정-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했음을 인정하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배당금 반환 의무 부정- 배당금은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3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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