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다는 15년 차 주부의 사연이 전달됐다. 남편은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는 늘 소홀했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온갖 비난과 막말로 소송에 대응하고 생활비마저 모두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게다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집을 내놓아 막막하다며 사연자는 이혼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비책을 물었으며 전문가는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방안으로 조언했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변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성격차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의 과정까지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며 협의를 통한 이혼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이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결심한 이상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는 팽팽한 긴장이 나타나고는 한다. 특히, 모든 이혼의 방법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겠고,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 혹은 부동산의 자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증 부부가 함께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기여도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해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 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있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 은닉 또는 처분 가능성이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돼도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받아야 할 자산을 정상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워지므로 그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 활용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 가처분 혹은 가압류 등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5010316000290839aeda69934_29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