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승마레저파크에 대해 용역 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 후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에 반발하여 용역 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M회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위반된 행위로 운영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회사 역시 용역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군은 M회사를 상대로 승마레저파크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빚는 모습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명도소송이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계약 내용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점유권을 잃은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단 점유할 때,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임대료 미납이 있겠고, 계약 조항을 위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다만,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조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는 없으며, 계약의 종료만을 이유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섣부르게 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세입자 퇴거 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즉, 우선적으로 퇴거 요청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과정에 있어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상이해지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혼자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아 적지 않은 난이도를 보인다. 따라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939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