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공무원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는 회사 대표 A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 싸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수소문해 보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으며, 괘씸함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책 사유가 있는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와 아내의 퇴직연금 등도 분할 대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모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않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등 다양한 권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혼 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용임과 동시에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해오며 이룬 공동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영역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공동재산의 규모 및 산정,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한 기여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 부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금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떠올리면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과 같은 적극 자산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이 가능하기에 이를 유념해 진행해야겠다. 또한, 현 자산 외에도 퇴직금 및 연금 등 미래자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역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아직 상대 배우자가 근무 중이며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예상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내포시킬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라면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될 예상 퇴직수당도 함께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연금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분할연금 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임과 동시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신청 당사자가 65세가 된 상태라면 배우자의 노령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분할연금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신청 당사자가 65세가 되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퇴직금 재산분할 등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101417414089289aeda69934_23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