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최근인 2018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불법 증여 의심사례가 8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이었다. 특히 2021년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8년보다 6.3배나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 749명에 이른다.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도 지난해 수준이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가족 등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가 이것을 수락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뜻한다.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변수나 이유 등으로 인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증여 역시 계약의 일종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영미법상 아무런 대가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은 강제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해당 계약의 경우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증여계약도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의사적 표현만 있다면 계약의 무효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수증자는 증여 계약에 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서면에 의존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의사 표시를 서면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증여자가 가볍게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여 사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다음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존재할 때 혹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하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하는 등의 의사를 나타내었을 시엔 민법 제556조에 의해 소멸된다.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재산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거나 그 변화로 인해 생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법 제557조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 따른 내용 상 특유의 원인이 존재함에도 이미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는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 친구 등에게 주로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에 서로 가까운 사이에 놓여있을수록 증여계약해제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53017060940019aeda69934_29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