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약속한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자 양수약사가 양도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반환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고 A약사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0만 원으로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과와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전문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양도약사의 말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처방전은 평균 하루 3건에 불과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받게 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점포에 형성해 둔 유, 무형적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권리금의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5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아들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임차인들이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일 법 제10조의4 제1항을 살펴보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금 회수 방해를 저지르는 임대인으로 문제를 겪고는 한다. 다만, 모든 권리금이 회수의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기에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 사유는 총 3가지로 1.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3.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있겠다. 또한, 경매로 넘어간 경우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안이 있으나 법적인 문제를 면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권리금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즉,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다 보면 청구 기한을 놓칠 수도 있는 짧은 기한이기에 기한 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조력자를 찾기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36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