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위반 여부 입증-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조항 및 관련 증거를 통해 피고의 위반 사실과 이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정당성 주장-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일부 손해 발생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의 권리가 계약 내용과 법적 기준에 근거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보증금 반환 외에도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 8백만원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하였습니다.1. 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손해배상 판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포함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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