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A와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을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부터 피고인 조합의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고, 상고심까지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소송의 경과· 1심 : 원고 패 [분할측량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의 이행 불가능함]· 2심 : 원고 패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한 강행규 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의 법적 효력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논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조합의 승계 여부-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됨.-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약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이 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추인의 가능성-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약정을 추인하여 승계했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대법원은 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의 자의적인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조합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약정 체결 권한 부재 → 조합에 대한 효력 없음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에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약정 체결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약정은 무효이며,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이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조합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1.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변경2.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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