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서울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들(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자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들은 명도 요구에 불응했으며, 원고는 재산권 회복 및 지체된 임대 수익 회복을 목적으로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 이후 점유 계속에 따른 명도청구 적법성 강조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점유가 불법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소유권자 의뢰인의 건물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손해금 산정의 현실성 고려한 조정안 제시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보다 조정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빠르게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실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명도 + 800만 원 지급안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분쟁 마무리 유도조정안에는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조기 종료에 유리한 구조로 조율하였습니다. ● 지급기일 도과 시 고율(연 20%) 지연손해금 조항 삽입피고 측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해진 지급기일까지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에 피고들이 해당 건물을 명도하고,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되,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강제집행 없이 빠른 시일 내 건물을 회복하였고,금전도 일부 회수하는 등 명확한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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