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건물 2층 일부를 소유한 임대인으로,2014년 4월경, 원고 법인과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계약기간 5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고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8,8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고이자 상가주인이라는 점에서,
패소할 경우 즉시 거액의 반환책임이 발생하며 상가 공실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매우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해지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관계 전반이 뒤집힐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 해지 통고에 대한 합의 부존재 입증 전략 전개
본 법인은 원고가 보낸 계약해지 통고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피고가 명확히 ‘동의하거나 수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피고가 오히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는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면 답변을 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강제성 강조
본 법인은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단기계약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존속하며 영업 부진이나 매출 저하가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의 일방 해제 불가 원칙 + 합의해제 요건 미충족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서면 합의 없이 통보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전액 기각 + 소송비용 부담까지 성공 방어
단순 패소 회피를 넘어 청구 전액 기각 +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추가 법률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8,800만 원의 반환 의무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까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완전한 승소를 이루어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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