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이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법인의 퇴거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법인을 무시하고 당신이 책임지라”는‘법인격 부인론’에 근거한 건물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인을 상대로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후법인의 채무를 피고(의뢰인)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청구해 총 2,28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개인 책임과 민사 기록을 막고자 본 법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주장,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한 점 지적상대방은 해당 법인이 외형만 갖춘 껍데기일 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법인 명의를 형식적으로 이용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채무를 물으려 하였습니다. ● 무변론 패소 이력 및 실질 사용자의 지위 문제1심 및 법인 소송 당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건물 인도 시점, 관리비 납부 내역 등으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 책임 범위 제한 및 청구 감액 이끌어냄본 법인은 의뢰인이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법원의 강제집행 지연 원인이 상대방 측의 소극적 집행 태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지연 손해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약 650만 원 상당을 감액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소송비용 일부 상대방 부담 결정의뢰인이 전액 패소했을 경우 모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항소심에서는 전체 소송비용의 3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조정되어 실질적인 법적 부담도 줄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653만 원으로 제한하고,지연손해금은 확정판결 후 2개월분에 한해 인정하며,나머지 627만 원 상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 각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되었고,의뢰인은 청구금액 일부를 방어하며 개인 재산에 대한 손실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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