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정상적으로 퇴직한 이후 수 개월이 지나돌연 전 직장으로부터 약 6,400만 원의 전부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원고 회사 측은 의뢰인이 퇴사 전 회사 자금을 유용했으며, 프로젝트 미완수로 인해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포함해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혀 근거 없는 청구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본 법인을 찾아와,법적 책임 전면 부정 및 회사 측 허위 주장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회사 자금 유용 및 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원고는 의뢰인이 근무 당시 사용한 비용과 프로젝트 내역을 문제 삼았지만,본 법인은 모든 지출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정산을 거친 합법적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 미완성에 대해서도 내부 사정과 외부 변수에 따른 진행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 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 대응, 법리적 방어 집중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기각(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회사 측은 항소를 제기하며 고의 유용 및 은닉, 지출의 부당성을 반복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 법리적 반론을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1심 이유 전면 인용재판부는 1심 판결이 충분히 정당하며 별도로 추가 심리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1심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이는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되었음을 의미하며,상대방 주장에 대한 일축 효과도 포함됩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의뢰인에 대한 6천 4백만 원 상당의 전부금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되어,의뢰인은 이중 소송에도 불구하고 금전 손해 없이, 법적 부담까지 모두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있는 경우에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전부금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