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반사광이 유입되어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이 신축되어서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태양반사광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태양직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자연에 의한 생활방해인 반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19 판결 참조)
태양반사광과 수인한도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 보다 매우 높고, 신축된 건물 이외에 인근에 빛반사를 일으키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빛반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고, 신축 건물 인근 거주들에 대한 빛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가부는 위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태양반사광과 관련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오현이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