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면, 조합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았다면 조합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18두47622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중략-
나.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조합의 책임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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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23.부터 피고가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수용개시일인 2017. 8. 11.까지 이 사건 정관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인 연 5%의 비율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정관조항은 탈퇴조합원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5. 3. 23.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등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수용개시일인 2017. 8. 11.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위 토지등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만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되었음에도 피고가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조항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정관조항이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관조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주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