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리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 관리업체가 파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관리형임대주택
자기관리형임대주택이라 함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하는 형태의 업을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10호) 이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임대인(전대인) 관리업체이므로, 소유자는 계약의 당사자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관리형임대주택이라면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관리형임대주택 계약의 당사자
다만, 자기관리형임대주택인지 여부는 관리업체가 자기관리형임대주택을 업으로 등록한 것을 넘어서, 체결된 계약의 해석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전대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업체가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업체가 전대인이 아니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이는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지 전대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자기관리형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업체가 자기관리형임대주택업을 등록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임대차계약 상의 당사자(임대인)는 소유자라고 해석되므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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