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분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재개발 구역 내 2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분양신청을 하여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설립인가 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독립적으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기존에는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대표조합원 1인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1) 수인이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과 다물권자가 소유하던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구별되는 점, 2)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여서 지분쪼개기(공유)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3) 조합원의 수와 분양신청대사자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4)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분양신청권을 박탈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개별적으로 분양신청권을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고(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이후에도 부산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기존 해석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물권을 취득한 자들은 대표조합원 1인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바,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생가건대,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법률은 분양신청권을 명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광주고등법원과 같이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각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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