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전 조합장이 조합설립 이전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추후 현금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의뢰인에게 약정서에 따라 토지에 관한 보상금 약 13,840,72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 2심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 약정서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약정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주장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측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패소판결(항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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