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우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연이자율을 1일 3/1000비율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지금의무 및 이에 관하여 지체상금 1일 3/1000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1일 3/1000(연 109.5%)가 현저히 높은 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거래관행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현저히 높은 지연이자율을 정할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지체상금률이 1일 1/1000비율로 낮은 것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유사한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이자율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 비율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이미 연 20%에 따르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 주장 모두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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