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본안 소송에 앞서 피고 지역주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을 가압류 하여 인용 되었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업무대행사 역시 피고하여 이들이 공동하여 부당이득반환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관하여는
안심보장증서는 '특정한 사유 발생시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기 납입한 분담금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 함을 주장하여, 비법인 사단의 법리 상 총희의 결의 없이 작성 및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본 사안과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이 존재 하였고, 피고 측 대리인이 이를 제시하며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주택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점을 강조하여, 총회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피고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혹은 착오 유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민법 제137조에 기한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업무대행사에 관하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공동불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기납입한 납입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설시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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