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납입한 분담금의 일부만 반환받고 1억 8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 본 사건은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체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계약서 반환 15일 이내'라는 환불조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조합원계약서 반납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계약서를 반납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때가 이행기라는 주장과,
다. 피고가 1차 환불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대체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사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지 못했더라도 환불조건의 문언적 의미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1차 환불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때 이행기가 도달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아직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았고, 1차 환불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해지 접수 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이유로 먼저 반환한 것이므로 대체조합원이 모집된 이후에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환불조건은 지나치게 불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2023. oo.oo.까지 미지급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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