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22. 8월경 피고로부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등 압류된 상태에서 그 집행정지결정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위해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원고) 남편이 피고로부터 2014년 11월 경 1억 5,000만 원 차용후 변제하지 못해 피고 요청으로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공정증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9.경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변제하고 보증채무 면제 받았으나, 피고는 2022.8월경 원고에 대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하였으나 현금 공탁 1,000만 원 필요해 포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하여 2019.경 보증채무면제 의사표시 한 사실 적극 입증(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는 채무면제 의사표시임을 밝히자, 피고는 위 문자를 보낸 적 없고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 위 문자를 보내기 전 날 1,000만 원 입금내역 및 위 문자는 피고가 캡쳐하여 보내준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전부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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