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부당이득반환청구건으로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대지권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대지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원고는 지분의 댓가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대상 대지는 강남의 ‘노른자땅’으로 원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대지지분권자로서 20년 이상 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2천만원만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취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금지조항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불리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했고, 원고가 10억을 요구했던 지분의 댓가는 지불하지 않고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가건물소유자 #화해권고결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