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약금 및 납입금반환에 관한 계약서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입금의 반환시기 역시 대체조합원이 모집된 이후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어 감액되어야하며, 지급 시기 역시 반환청구가 도달한 시점부터 상당기간 이내로 보아야하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한 조합 채권의 가압류를 통해 조합의 자금 융통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원고가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양보하여주고 조합재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고, 피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기존에 반환받기를 원하였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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