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특정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에서는 서민들이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벽보 게시판, 시청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예정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아파트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조합 스스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동·호수를 지정해 저렴하게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분양 공급 물량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합 측에서 공사비 증가분을 개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는 해 위험요인을 안고 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즉, 지역주택조합분쟁을 피하려면 가입 예정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땅 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용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소형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긍정적 사업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 조합원과 조합의 갈등, 임원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과의 불법 유착,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토지 매입의 장기화 및 각종 비용 증가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피해로 이어져 조합원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는 한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가입비 반환 조건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법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지역 주택에 가입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추진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400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