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집을 마련하는 부동산 사업이다.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과잉공급이나 과장 및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피해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로구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축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했다. 이 일당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총 239억원에 달하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 수는 847명, 피해 액수는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원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탈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분담금 환불 등 금전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합가입계약금 납부 후 30일 이전에는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인 시점이라면, 주택법을 근거로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은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입난을 겪게 되어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신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는 지역주택조합추진 위원회와 계약한 것으로, 아직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탈퇴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시기가 경과하면 본인이 손해보고 탈퇴하고 싶어도 조합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원이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사항에 걸려 탈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의 과장 광고나 기망행위 등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담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얻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더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허위 정보임을 인지해 탈퇴를 요청하더라도, 조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이탈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탈퇴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이 때는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환불받을 수 있지만, 기망행위의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아닌, 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 등 사정변경에 따른 탈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단순히 건축계획이나 분담금 규모 등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가 어렵다. 사업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해서 탈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양계약해제 및 지역주택조합탈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사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가입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즉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하며,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진-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 황원용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71645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