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공급 대책',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의 여파로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재개발 구역에 눈을 돌리는 추세이기도 하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단독, 다가구 매매가는 최근 몇 년 새 2~3배 급등한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재개발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지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거주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되어도 끝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종전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등은 재개발 구역을 떠나 이주를 해야 하지만 부동산 명도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본인 상황에 적합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합당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재설이나 도시 개발 등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제도를 토지수용이라고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지구 내의 토지들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수용하게 된다. 토지수용 대상이 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 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 당하게 되며 이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수용보상 제도로 인한 문제로 법적 소송이 이뤄지게 되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쟁점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금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용 절차는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 및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40
2022.06.20